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