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1>
②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1.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1>
④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제3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3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33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3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제3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39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