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1>
②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1.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1>
④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