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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