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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