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