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ㆍ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제3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39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41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포상금의 지급제44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