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ㆍ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