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5.6.2>
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2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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