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4.「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5.「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새로운 제품등을 개발ㆍ생산ㆍ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등의 매출액 비중을 늘리는 활동
3.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활동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