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디지털 전환의 범위)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6.6.30, 2026.10.20>
1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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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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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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