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 및 기업 정책,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기업법무, 기업회계,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업무의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기업,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청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그 밖에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