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금지원)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규 설비의 도입, 기존 설비의 개선 등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제품 분석 등을 수반하는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투자 및 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