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7.9>
⑥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7.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