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7.9>
⑥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7.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