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 (지역균형발전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ㆍ투자 창출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 이전
3.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ㆍ생산 등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