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ㆍ투자 창출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 이전
3.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ㆍ생산 등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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