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