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
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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