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②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2.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판정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4.7.9>
1.목표 기술 수준 및 사업화의 난이도와 그 실현가능성
2.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3.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4.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5.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⑥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9>
1.사업재편 추진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사업재편 추진 분야의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8호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한 경우
⑦판정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9>
⑧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해임ㆍ임기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판정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