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양도차익 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②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양도계약서 사본
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