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법령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0일을 말하되, 요청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6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