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재편의 방식 등
- 제3조 · 과잉공급의 상태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제6조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 제9조 · 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 제10조 ·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 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 제12조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 제13조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 제14조 ·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 제15조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제16조 · 환수절차
- 제17조 · 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 제18조 · 자금지원
- 제19조 ·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제20조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제21조 ·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 제22조 ·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과태료
- 제25조 · 과징금
- 제3의2조 · 신산업의 범위
- 제3의3조 · 디지털 전환의 범위
- 제3의4조 ·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 제3의5조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 제3의6조 · 지역균형발전 활동
- 제6의2조 ·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제8의2조 · 사업재편지원협의회
- 제17의2조 ·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 제17의3조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제20의2조 · 양도차익 등
- 제23의2조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 제23의3조 ·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