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1.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