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1.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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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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