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1.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