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징금)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1.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2.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
③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2023.12.12>
⑤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