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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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1.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2.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2023.12.12>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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