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