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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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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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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