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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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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대상
2.행정규제 개선 요청의 이유 및 취지
3.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행정규제 개선의 대상
2.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3.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5.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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