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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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대상
2.행정규제 개선 요청의 이유 및 취지
3.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행정규제 개선의 대상
2.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3.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5.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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