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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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원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재편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3.사업재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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