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교육시설물방범교육소방예방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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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5>
1.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대상자
가.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다.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교육내용
가.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다.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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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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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