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5>
1.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대상자
가.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다.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교육내용
가.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다.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2>
③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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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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