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시설안전관리계획홈네트워크지능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5.22>
1.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7.주민운동시설
8.주민휴게시설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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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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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