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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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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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