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정의 비용)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②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0.24>
제35조(조정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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