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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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으로 시행령과 달리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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