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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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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24, 2024.11.12>
1.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8>
1.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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