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장기수선계획행위허가신청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수립기준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2.27, 2026.3.12>

1.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5.삭제 <2026.3.12>
6.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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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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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