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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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2.27, 2026.3.12>

1.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5.삭제<2026.3.12>
6.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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