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공동주택단지별비상연락체계점검책임자관리기구와안전점검관리카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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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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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