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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