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8>
1.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마.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5.4.15>
1.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8>
1.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④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