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시ㆍ도지사장기수선계획교육관리주체교육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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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교육예정인원
다.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교육과목 및 내용
마.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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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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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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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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