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④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교육예정인원
다.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교육과목 및 내용
마.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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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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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이고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균등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를 하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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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시설인 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 외에 주차차단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신설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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