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부담하자감정당사자하자분쟁조정위원회하자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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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1.12.9>

1.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가.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조정등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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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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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