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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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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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