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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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4.24>
②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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