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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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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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6.7.30>
②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6>
1.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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