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측정기기 부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1.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적산전력계
나.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다.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③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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