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년
2.법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개월
3.법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6개월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