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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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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