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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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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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