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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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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