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