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2021년 7월 1일
4.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5.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6.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