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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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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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