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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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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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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