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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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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ㆍ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
6.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8.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9.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1.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업무
13.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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