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2.25, 2025.10.1>
1.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2.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마련
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ㆍ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ㆍ수정ㆍ보완
5.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7.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8.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25,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4.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
5.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6.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7.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
8.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9.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0.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
12.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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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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