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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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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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