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ㆍ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③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2.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