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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